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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나요?
아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2025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입니다.2026년 소득분과 헷갈리지 않도록 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1.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
국세청의 2026년 신청 안내에 따르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5월 정기신청을 하지 못했고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 기간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또한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서 대출금은 빼지 않으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추가로 줄어듭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신청하기
안내문이 없다면 같은 메뉴의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하세요.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ARS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연락처와 환급받을 계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4. 언제, 얼마나 지급되나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때 받을 수 있었던 산정액의 95%가 지급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다른 감액 사유 없이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기한 후 신청으로 받는 금액은 95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마지막 확인: 2025년 9월이나 2026년 3월에 해당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을 이미 했다면 별도 정기신청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의 신청 이력을 확인하세요.
마감일 참고: 국세청 신청 안내와 보도자료에는 12월 1일,
국세청 세무일정 페이지에는 11월 30일로 서로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감 직전까지 기다리지 말고 11월 중 신청을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