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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득세를 내는 개인이 고향사랑기부로 20만 원을 내면 14.4만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고, 6만 원어치 답례품도 받아요.
2026년부터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 공제율이 44%로 올랐고,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해요.
✅ 나는 대상일까? 30초 체크
□ 개인으로 기부하나요? (법인은 기부할 수 없어요)
□ 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시·도, 시·군·구에 기부하나요?
□ 올해 내야 할 소득세(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가 있나요?
□ 올해 기부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인가요?
→ 모두 '예'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기부 방법으로 가세요.
→ 하나라도 '아니오'면 공제가 어려울 때 볼 것을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돼요
-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이 강원도 평창군에 기부 → 가능해요(주소지가 아닌 곳).
- 서울 마포구에 사는 사람이 서울시나 마포구에 기부 → 안 돼요(사는 광역·기초 자치단체는 기부 불가).
- 올해 낼 소득세가 0원인 사람 → 기부는 되지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예요.
'고향'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꼭 태어난 곳일 필요는 없어요.
이 글에서는 2026년 공제율과 금액별 계산, 기부 방법을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2026 고향사랑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 2026
연간 누적 기부액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10만 원까지 100% (전액) 10만 원 초과 ~ 20만 원 44% (2026년 기부분부터 상향) 20만 원 초과 ~ 2,000만 원 16.5% 20만 원 초과분, 특별재난지역 33% (재난 선포일부터 3개월 안 기부) ※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기준이에요.
※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기부 포인트로 받아요.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고,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살 수 있어요.
기부액별로 얼마 돌려받을까?
기부액 세액공제 답례품 (30%) 합계 10만 원 10만 원 3만 원 13만 원 20만 원 14만 4천 원 6만 원 20만 4천 원 30만 원 16만 500원 9만 원 25만 500원 100만 원 27만 6천 원 30만 원 57만 6천 원 ※ 위 공제율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100만 원 예시는 고향사랑e음 안내의 계산(약 57만 6천 원)과 같아요.
※ 공제는 내야 할 세금 안에서만 되고, 다음 해로 넘겨 받을 수 없어요(이월공제 없음).

기부액별 돌려받는 돈
왜 10만 원과 20만 원이 기준일까?
10만 원까지는 낸 돈을 전부 세금에서 돌려받고, 답례품 3만 원이 남아요. 남는 돈은 이때가 가장 커요.
20만 원까지 합치면 공제 14.4만 원과 답례품 6만 원으로, 낸 돈(20만 원)보다 4천 원 더 돌아와요.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율이 16.5%라, 답례품(30%)을 더해도 내 돈이 더 나가요.
그래서 이득이 가장 큰 건 10만 원, 손해 없이 낼 수 있는 최대는 1년 합계 20만 원이에요.
왜 12월에 기부가 몰릴까?
세액공제는 1년(1월~12월) 기부 합계로 계산해요.
그래서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해요.
실제로 2024년 고향사랑기부의 49.4%가 12월에 몰렸어요(정책브리핑, 2025.12.16.).
기부 영수증은 기부 뒤 1~2개월 지나 홈택스에 올라오니, 연말정산에 맞추려면 미리 하는 게 좋아요.
고향사랑기부 방법 (3가지)
- 고향사랑e음 누리집: 고향사랑e음에 가입 → 지자체(또는 지정 사업) 선택 →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로 기부
- 민간 기부 플랫폼: 은행 앱 등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민간 플랫폼에서도 기부할 수 있어요.
- 농협 창구: 전국 농협은행·농축협 창구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기부
어느 방법으로 기부해도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에 로그인해서 그 지역 답례품몰에서 골라요.
지자체 전체에 기부하든, 지자체의 특정 사업에 기부하든 세액공제 혜택은 같아요.
문의: 고향사랑e음 상담센터 1522-2431

고향사랑기부 방법
공제가 어려울 때 볼 것
- 올해 낼 세금이 없다면: 기부와 답례품(30%)은 되지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내 예상 세금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항목 5가지
- 주소지에 기부하고 싶다면: 사는 곳에는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없어요. 그 외 지역 중 마음 가는 곳을 고르세요.
- 법인이라면: 고향사랑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2026년에 얼마로 바뀌었나요?
A. 10만 원까지는 전액 그대로이고,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이 44%로 올랐어요. 20만 원 초과분은 16.5%예요.
Q. 고향이 아닌 곳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A. 네. 주민등록 주소지(광역·기초 자치단체)만 아니면 어디든 기부할 수 있어요.
Q. 연말정산 간소화에 공제액이 적게 보여요.
A. 간소화 서비스에는 국세(소득세) 공제분만 보이고 지방소득세분은 따로 계산돼요. 고향사랑e음 안내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Q. 답례품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A. 기부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고, 쌓아서 쓸 수 있어요.
마무리: 12월 31일 전 할 일
- 세금 확인: 올해 낼 소득세가 있는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해요.
- 지역 고르기: 내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 중 기부할 곳을 골라요.
- 금액 정하기: 남는 돈은 10만 원이 가장 크고, 손해 없이 낼 수 있는 최대는 1년 합계 20만 원이에요.
- 기부하기: 고향사랑e음·민간 플랫폼·농협 창구 중 편한 곳에서 12월 31일 전에 기부해요.
- 답례품 고르기: 고향사랑e음에 로그인해 기부 포인트로 답례품을 골라요.
20만 원을 기부하면 공제와 답례품으로 20만 4천 원어치가 돌아오니, 연말 전에 한 번 챙겨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이에요.
※ 본 글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고향사랑e음 공식 안내(고향사랑기부제 안내·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와 정책브리핑(2025.12.16.)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금액별 계산은 공식 공제율로 직접 계산한 것이고, 실제 공제액은 개인의 산출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부 전 고향사랑e음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자료 정리와 초안 작성에 AI를 활용했고, 수치는 공식 자료 원문과 대조해 확인한 뒤 운영자가 검토해 발행했어요. 글 작성 원칙은 블로그 소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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