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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자녀당 월 20만 원 신청 방법

    2026. 10. 5.

    by. selfrichman

    목차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크게 바뀝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그동안 소득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가정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얼마를 언제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
      · 바뀌는 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 폐지
      · 지원금: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 지급일: 통상 매월 25일

      2026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자녀당 월 20만 원 신청 방법


      1.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양육비 채권자)가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됐고,

      2026년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이 약 231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 10월 28일까지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 없음
      양육비 채권 필요 필요 (유지)
      양육비 미지급 필요 필요 (유지)
      이행확보 절차 필요 필요 (유지)

      즉, 소득 조건 하나만 사라지고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맞벌이를 하거나 소득이 있어서 그동안 대상에서 빠졌던 한부모가족도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요건 3가지

      소득과 관계없이,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법원 판결문이나 양육비 부담조서 등으로 양육비 금액과 지급 시기, 지급할 사람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개인 합의서만 있다면 먼저 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②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거나 받은 금액이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일부를 받았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신청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확인하세요.

      ③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을 것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아직 아무 절차도 밟지 않았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신청부터 하면 됩니다.



      4.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요?

      • 금액: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 (자녀가 2명이면 최대 40만 원)
      • 기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 지급일: 요건 조사를 거쳐 통상 매월 25일
      • 중지: 상대방이 그달에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면 선지급이 중지됩니다.

      5. 신청 방법

      1.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에 접속합니다.
      2. 선지급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요건을 조사한 뒤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판결문이나 양육비 부담조서 등 양육비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이 빨라집니다.

      필요한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누리집 안내를 확인하세요.



      6. 선지급한 돈은 누가 갚나요?

      신청한 부모가 갚는 돈이 아닙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채무자)에게서 회수합니다.

      회수통지와 독촉에도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해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받아냅니다.

      정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넓혀 회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소득기준 때문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기준이 없어지므로, 다른 요건(양육비 채권, 미지급, 이행확보 절차)을 충족한다면 10월 29일 이후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Q.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 여부보다 법원에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양육비 관련 법원 결정이 없다면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양육비를 조금씩 받고 있으면 대상이 안 되나요?

      최근 기준으로는 받은 금액이 기준보다 적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판단이 필요하니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받아 보세요.


      마무리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데도 소득 때문에 지원받지 못했던 가정이라면,

      10월 29일 이후 꼭 다시 확인해 보세요.

      아직 법원 절차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선지급을 받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 이 글은 성평등가족부 발표(2026년 9월)와 정책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요건과 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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