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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9.

    by. selfrichman

    목차

      전셋집에 살고 있지만 혹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쩌지… 불안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 걱정을 덜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이 제도는 요즘 같은 전세사기 시대에 세입자에게 꼭 필요한 안전벨트입니다.

      아직 잘 모르셨다면 지금부터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쉽고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나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세입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세입자 보호 정책입니다.


      “보증금 못 돌려받을까 걱정된다면?” 전세 세입자를 위한 안전장치 ‘전세보증보험’


      🧾 보장 대상 및 주요 보증기관

      • 보장 대상: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임차인)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서울보증보험(SGI)

      📌 각 기관마다 가입 조건, 보증 한도, 수수료율이 다르니 비교 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 보장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줍니다:

      •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경매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시


      💰 보증보험료는 얼마나 드나요?

      보증료는 전세 보증금의 0.1%~0.3% 수준이며, 선택한 보증기관과 전세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 보증금 1억 원 기준 → 연 약 10만~30만 원 수준
      • 장기 계약일수록 보험료는 더 저렴해질 수 있음

      📌 가입 조건과 절차

      항복 내용
      신청 시점 전세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 (통상 계약 후 1~3개월 이내)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가입 방법 각 보증기관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 일부 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에서도 대행 가입 가능



      ✔️ 전세보증보험, 이런 분에게 특히 필요해요

      • 집주인 정보가 불투명하거나, 다세대주택, 빌라 등 소형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
      • 전세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의 채무 상태가 불안한 경우
      • 청년 1인 가구나 신혼부부처럼 목돈이 전세 보증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전세 사기 피해가 걱정되는 분

      ✅ 마무리: 전세 살면서 보증보험 하나쯤은 필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만으로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전세 사기가 뉴스에서 끊이지 않는 요즘, 보험료 몇 만 원으로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겠죠?

      지금 살고 있는 집, 혹은 새로 들어갈 집이 걱정된다면 꼭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HUG 전세보증보험 https://www.khug.or.kr

      SGI 서울 보증보험 https://www.sg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