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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살고 있지만 혹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쩌지… 불안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 걱정을 덜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이 제도는 요즘 같은 전세사기 시대에 세입자에게 꼭 필요한 안전벨트입니다.
아직 잘 모르셨다면 지금부터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쉽고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나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세입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세입자 보호 정책입니다.
🧾 보장 대상 및 주요 보증기관
- 보장 대상: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임차인)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서울보증보험(SGI)
📌 각 기관마다 가입 조건, 보증 한도, 수수료율이 다르니 비교 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 보장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줍니다:
-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경매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시
💰 보증보험료는 얼마나 드나요?
보증료는 전세 보증금의 0.1%~0.3% 수준이며, 선택한 보증기관과 전세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 보증금 1억 원 기준 → 연 약 10만~30만 원 수준
- 장기 계약일수록 보험료는 더 저렴해질 수 있음
📌 가입 조건과 절차
항복 내용 신청 시점 전세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 (통상 계약 후 1~3개월 이내)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가입 방법 각 보증기관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 일부 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에서도 대행 가입 가능
✔️ 전세보증보험, 이런 분에게 특히 필요해요
- 집주인 정보가 불투명하거나, 다세대주택, 빌라 등 소형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
- 전세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의 채무 상태가 불안한 경우
- 청년 1인 가구나 신혼부부처럼 목돈이 전세 보증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전세 사기 피해가 걱정되는 분
✅ 마무리: 전세 살면서 보증보험 하나쯤은 필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만으로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전세 사기가 뉴스에서 끊이지 않는 요즘, 보험료 몇 만 원으로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겠죠?지금 살고 있는 집, 혹은 새로 들어갈 집이 걱정된다면 꼭 확인하고 가입하세요.